[전문의칼럼]코로나19 시대의 고객(顧客)님과 서비스업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의칼럼]코로나19 시대의 고객(顧客)님과 서비스업

이양덕(이양덕 내과 원장)

  • 승인 2020-08-02 12:34
  • 수정 2021-06-23 14:09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양덕사진
이양덕 내과 원장

'고객'의 사전적 의미는 '상점 등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또는 단골로 오는 손님'이다. 요즘은 백화점, 은행, 콜센터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서 이용객을 높여 부를 때 '고객님'이라 한다. '고객'이라는 손님을 높이는 말에 높임을 뜻하는 접미사인 '님'까지 붙여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 되었다. 필자는 단지 '이용객'일 경우가 많아서 '고객님'이라는 말이 과분하게 느껴지고 '과잉친절'을 강요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염려된다.

서비스업은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노동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업'은 '고객님으로서 극진한 대우나 대접을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의 오염(汚染)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객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무시하고 고객님으로서 자신의 편의만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미착용시 탑승 제한과 코로나19 확진시 벌금 등의 처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 이들이 이런 경우일 것이다.

의료도 서비스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고객님'으로서 행동하는 환자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고객님'으로서 대접을 받으러 오는 곳이기 보다 환자로서 각자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엄격한 감염관리를 해야 하고 '이용객'으로서 환자는 의료기관의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기에는 '대기실과 진료실의 공기도 기침이나 재채기, 큰소리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라는 감염윤리가 절실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난 경우와 직장에서는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 등이 감염된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에서 감염병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객 양측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업소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야 하고 이용객은 공유되는 공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협조적인 이용객과는 달리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니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다 업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난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님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고객님'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감염 관리가 잘 되는 업소도 한순간에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직장과 공공시설에서는 직원과 이용객으로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책무를 다했던 사람도 서비스 업소에서는 기침, 재채기, 큰소리의 대화 등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참고 다른 사람이 없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가서 해야 한다.

 

이제는 전국민이 어떤 행동을 하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소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관계기관도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고객님'으로서보다는 '이용객'으로서 모든 서비스업을 공유하자. 그리고 즐거운 휴가동안 '내가 감염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5.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1.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2.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