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집중호우 재산피해 1000억원... 道,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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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집중호우 재산피해 1000억원... 道,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침수피해 큰 4개 시군 대상
道, 문재인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양승조 지사 여름휴가 반납... 피해지역 찾아 구슬땀

  • 승인 2020-08-05 15:2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충남도 내 재산피해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는 정부에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도내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25일 사흘 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1차 피해 규모는 11억6300만원(78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같은 달 28∼31일 나흘 간 2차 피해 건수는 472건이었고, 66억5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5일 내린 비로 인해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268가구 473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도로 유실, 하천제방 붕괴 등 공공시설 454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고,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파괴는 1만163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3차 재산 피해 규모를 920여 억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3차례 집중호우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등 도내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피해가 극심한 천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5일에도 양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다.

양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엄청난 피해를 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피해를 당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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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원들이 5일 침수피해를 입은 천안 소사리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런 가운데, 여름 휴가를 반납한 양 지사는 이날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토사를 정비하는 등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 지원 활동은 도 실·국장과 '더 위드 봉사단', 도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충남농협봉사단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비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침수된 가구, 가재도구 등을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과 민원 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시·군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해 중대본에 보고하면,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한다.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선포 여부를 심의해 대통령에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하게 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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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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