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복구작업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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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복구작업 가속도

  • 승인 2020-08-10 11:37
  • 수정 2021-05-03 18:00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최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재민 159가구 249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268개소 상가 33개소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경지 침수가 593.4ha로 피해 농가만 222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 역시 한 육계 농가가 8만5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27개 농가가 침수 및 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도로 및 교량 18개소, 하천 및 소하천 77개소, 수리시설 5개소, 사방 및 임도 34개소 등이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376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모든 피해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 7일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2017년 수해피해의 경우 행자부의 조사결과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2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국비 490억원, 도비, 83억원, 시비 160억원 등 740억원의 비용이 수해복구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시는 시의 자체 조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정부의 실사반이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실사와는 별도로 시 자체적인 응급복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7일 이후 시는 주말 간 6억원의 재난기금사용을 승인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동부 6개 면에 대한 긴급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별재난 구역 선포에 따라 선 복구 후 지출 방침 아래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집계하는 피해액과 정부의 실사단이 집계하는 피해액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어 현재로써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특별 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선 복구 후지출이라는 지침 아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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