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재민 159가구 249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268개소 상가 33개소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경지 침수가 593.4ha로 피해 농가만 222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 역시 한 육계 농가가 8만5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27개 농가가 침수 및 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도로 및 교량 18개소, 하천 및 소하천 77개소, 수리시설 5개소, 사방 및 임도 34개소 등이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376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모든 피해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 7일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2017년 수해피해의 경우 행자부의 조사결과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2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국비 490억원, 도비, 83억원, 시비 160억원 등 740억원의 비용이 수해복구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시는 시의 자체 조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정부의 실사반이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실사와는 별도로 시 자체적인 응급복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7일 이후 시는 주말 간 6억원의 재난기금사용을 승인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동부 6개 면에 대한 긴급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별재난 구역 선포에 따라 선 복구 후 지출 방침 아래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집계하는 피해액과 정부의 실사단이 집계하는 피해액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어 현재로써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특별 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선 복구 후지출이라는 지침 아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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