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해외 구강청결 물휴지 알콜과 벤조산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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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해외 구강청결 물휴지 알콜과 벤조산 등 검출

해외직구 일부 제품들 벤조산(보존제) 안전기준 초과 검출
표시·광고 내용도 허위... 국내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 준수

  • 승인 2020-09-17 15:31
  • 수정 2021-04-30 11:12
  • 신문게재 2020-09-1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아들이 사용하는 구강 청결 물휴지 중 일부 해외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알코올과 벤조산(보존제)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구강 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해외 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는 벤조산이 검출됐다.

반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모든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우선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 허가 1개 제품과 해외 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 직접구매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나왔다.

해외 직구 6개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배~4.3배 초과한 0.07 % ~ 0.26%의 벤조산이 검출됐으며 다른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개/mL가 나왔다.

또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 허가 1개 제품과 해외 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했지만,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나왔고,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개/mL 검출됐다.

구강 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큰 제품으로, 표시·광고 내용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판매 차단 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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