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자치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라 시설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무적용시설 시행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까지 4단계 점포에 해당하는 곳은 HACCP 의무적용을 해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8조 등에 의해 적용되며, 4단계 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우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업종이다. 또한 전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업체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대전 자치구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무적용 시행일이 연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4단계 HACCP 의무적용 업체는 소규모 제조업체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4~50% 정도 매출액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안전 시설·설비 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 부담으로 4단계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및 장소 이전, 폐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50평 기준 인증 설치비용은 약 3억에서 7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5개 자치구는 대전시에 의무적용 시행일 연장을 건의했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모든 의무대상 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나,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 진행 중인 경우엔 최대 1년 범위 내 의무적용 유예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의 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업체의 경우엔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에 HACCP 의무적용으로 시설 등 비용까지 부담토록 하는 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