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선발하는 교사?… 개정안 이달중 시행 발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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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선발하는 교사?… 개정안 이달중 시행 발표될까

관련 반대 국민청원 10만 동의 앞두고 있어
교총·교육현장 비판목소리… 행정소송 예고
교육부 철회없이 공포 예고 "교육격차 줄 것"

  • 승인 2020-10-04 16:0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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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관련 법령 공포를 이달 중 예고한 가운데, 이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의 동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의견수렴을 끝내고 10월 중 공포하는 '교원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2023학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차 필기시험 후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해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다른 교원수급 상황과 여러 여건 등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교육현장에선 비판이 거세다.

교총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교사 관리·교원 지방직화 등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총 관계자는 "시도 특성을 반영한다는 빌미로 교원 임용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간 교육과 교사 들의 관리 등 질 차이를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을 무시하는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임용을 결정하라는 내용은 교총이 수용할 수 없다"며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에선 전국 최초로 현직 교장이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담은 '시·도교육감 교사선발권이 불러올 폐단'이라는 글을 교육부의 개정안 예고 직후 올리기도 했다.

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은 글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조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사무관 시험을 시·도지사 재량으로 넘기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의사고시를 시·도별로 차등하지 않는다"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를 명분도 실리도 없이 추진하면 교육현장의 편 가르기와 흔들림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교원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법제심사 대기 중이며, 교육부는 변경이나 철회 없이 공포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간 교육격차나 교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며 1차, 2차 시험의 큰 틀은 바뀌는 것이 없고 시·도교육감에게 2차 시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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