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업 임금체불 2017년 대비 큰폭 증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충청권 기업 임금체불 2017년 대비 큰폭 증가

임금체불 신고 건수 1만293건→1만9227건으로 늘어
사법처리는 2396건→5720건 접수

  • 승인 2020-10-15 16:52
  • 수정 2021-05-15 09:57
  • 신문게재 2020-10-16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17
충청권 기업들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처리는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17~2019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17년 충청권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1만293건, 2018년 2만2016건, 2019년 1만922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충남이 2만1570건( 2017년 4634건, 2018년 8486건, 2019년 84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은 1만6762건(2017년 2759건, 2018년 8283건, 2019년 5720건)이었고, 대전 1만1402건(2017년 2529건, 2018년 4509건, 2019년 4364건), 세종 1802건(2017년 371건, 2018년 738건, 2019년 693건) 순이었다.



임금체불

사법처리 건수 역시 2017년(2396건), 2018년(6274건), 2019년(5720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사법처리 건수를 보면 충남이 6578건(2017년 1117건, 2018년 2671건, 2019년 2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3790건(017년 525건, 2018년 2081건, 2019년 1184건), 충북 3511건(2017년 675건, 2018년 1316건, 2019년 1520건), 세종 511건(2017년 79건, 2018년 206건, 2019년 226건)이었다.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의적 임금 체불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는 2017년 7053개 였으나 2018년 1만1677개, 2019년 1만1282개로 4200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564억원에서 2018년 1318억원, 2019년 1407억원으로 40% 가량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17년 12만8673건에서 2019년 13만3290개 사업장으로 4617개가 증가했다. 신고 근로자수는 2017년 31만4123명에서 2019년 33만1135명으로 1만7012명 늘었다.

 

한편,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 등 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임금체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2.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