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업 임금체불 2017년 대비 큰폭 증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충청권 기업 임금체불 2017년 대비 큰폭 증가

임금체불 신고 건수 1만293건→1만9227건으로 늘어
사법처리는 2396건→5720건 접수

  • 승인 2020-10-15 16:52
  • 수정 2021-05-15 09:57
  • 신문게재 2020-10-16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17
충청권 기업들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처리는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17~2019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17년 충청권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1만293건, 2018년 2만2016건, 2019년 1만922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충남이 2만1570건( 2017년 4634건, 2018년 8486건, 2019년 84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은 1만6762건(2017년 2759건, 2018년 8283건, 2019년 5720건)이었고, 대전 1만1402건(2017년 2529건, 2018년 4509건, 2019년 4364건), 세종 1802건(2017년 371건, 2018년 738건, 2019년 693건) 순이었다.





임금체불

사법처리 건수 역시 2017년(2396건), 2018년(6274건), 2019년(5720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사법처리 건수를 보면 충남이 6578건(2017년 1117건, 2018년 2671건, 2019년 2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3790건(017년 525건, 2018년 2081건, 2019년 1184건), 충북 3511건(2017년 675건, 2018년 1316건, 2019년 1520건), 세종 511건(2017년 79건, 2018년 206건, 2019년 226건)이었다.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의적 임금 체불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는 2017년 7053개 였으나 2018년 1만1677개, 2019년 1만1282개로 4200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564억원에서 2018년 1318억원, 2019년 1407억원으로 40% 가량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17년 12만8673건에서 2019년 13만3290개 사업장으로 4617개가 증가했다. 신고 근로자수는 2017년 31만4123명에서 2019년 33만1135명으로 1만7012명 늘었다.

 

한편,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 등 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임금체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5.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 아동학대 예방 공로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