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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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대전지검 미제사건 7355건 전년대비 47%↑
대전지법 미제 148건 광주지법보다 많아

  • 승인 2020-10-18 18:34
  • 수정 2021-05-09 22:25
  • 신문게재 2020-10-19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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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과 검찰이 기한 내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완료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유독 많아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검과 법원, 특허법원 등 대전에 소재한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장기화해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집중 부각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올해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7355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4976건에서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형사 미제사건 통계는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고된 통계에서도 대전지검의 미제사건은 4036건 수준으로 올해 미제사건 규모는 유독 높은 실정이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장기화 문제는 검찰을 넘어 법원의 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전지법에 2년을 초과해 재판 중인 사건이 148건으로, 광주지법의 99건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별사건에서 지연되는 사정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법원 전체에서 통계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대전지법과 광주, 전주법원은 법관 1명에 배당하는 사건 수가 비슷한데 장기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에서는 재판 지연 기간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특허를 침해받는 등의 피해 기업에는 하루하루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특허심결 취소 소송에서 1심은 45일 남짓, 2심은 5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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