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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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승인 2020-10-28 12:36
  • 수정 2021-05-03 20:43
  • 신문게재 2020-10-28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정부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어 수소충전소 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유소에 이어 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은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수소 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현재 1만여 대의 수소차를 오는 2022년까지 8만1000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는 같은 기간 51개에서 31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소충전소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CN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으며, 올해 2월 추가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내 택시 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택시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범위는 사무실, 영업소, 차고 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LPG 충전소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는 사무실, 영업소, 차고 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로 한정해놓고 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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