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11-01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류들이 수입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저해하는 식품류의 위해 물질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던 기능을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제정,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이를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처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입식품 등은 제조국 기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166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63만5168건으로 1750만7000톤, 198억1300만 달러이며, 건수 기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부적합 되어 통관을 불허한 건은 5년 동안 연평균 1329건으로 금액 기준 1887만 6000달러로써 부적합률은 0.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관리대상 및 위해요소, 관리수단 등 3개의 체계로 나뉘며, 제조자와 영업자인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해요소는 생·화학적, 물리적 위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허용 외의 첨가물, 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수단으로는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해외현지실사, 수입신고보류, 검사명령, 통관단계검사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 전 단계에서는 제조업체등록관리와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뉜다. 특히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와 제품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차등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통관장소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관세청 UNI-PASS 통관단일창구의 요건신청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통관을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접수된 수입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해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반출한다. 수입한 식품이 최종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서 세관장에게 위임된 '세관장 요건확인'에 근거한 것이다.

수입식품검사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원재료 및 제조, 가공, 방법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①서류검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④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 수입업체의 과거 통관실적 검토와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포장상태 및 물리적 방법 등을 통해 수행되며, 국내외 식품 위해 물질 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시에 의한 검사도 포함된다.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 시 부적합이나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업체가 파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법적·사회적 책임이 엄중함을 볼 때,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검사 규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길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류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등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취재]충남대학교 총동창회, 총학생회와 2만 학우에게 호소문 발표
  2. 송강사회복지관 한가위 나눔 행사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한 사랑의 의류 나눔 전달식
  4.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수어로 즐기는 대전 빵지순례' 영상 공개
  5. [현장취재]충남대학교 총동창회, 김정겸 총장에게 입장문 전달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9월 예배
  2.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3. 이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4. 정은교 재분원 대표,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가입
  5.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전용석 전 농민신문사 전무

헤드라인 뉴스


한우, 카타르 수출길 열렸다… 뼈 없는 쇠고기 가능

한우, 카타르 수출길 열렸다… 뼈 없는 쇠고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카타르와 뼈 없는 한우 수출 위생 조건 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쇠고기를 카타르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출길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식품부가..

천안법원, 휠체어 탄 노인 추돌사고로 사망케 한 20대 여성 벌금형
천안법원, 휠체어 탄 노인 추돌사고로 사망케 한 20대 여성 벌금형

휠체어를 탄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동남구 서부대로 풍세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3차로로 진행했다. A씨는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

2026 추석 차례상 19만 6630원…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2026 추석 차례상 19만 6630원…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2026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1.5% 내려 평균 19만 663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추석을 1주일 앞둔 지난 18일 전국 22개 지역의 전통시장 17곳과 대형유통업체 36곳에서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4인 가족 차례상에 필요한 채소·과일·축산물 등 8개 부류 24개 품목이다. 결과를 보면, 평균 차림 비용은 지난해 추석 1주 전보다 1.5% 낮았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진 영향이다. 부류별로는 축산물이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반면 과일류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