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11-01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류들이 수입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저해하는 식품류의 위해 물질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던 기능을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제정,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이를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처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입식품 등은 제조국 기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166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63만5168건으로 1750만7000톤, 198억1300만 달러이며, 건수 기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부적합 되어 통관을 불허한 건은 5년 동안 연평균 1329건으로 금액 기준 1887만 6000달러로써 부적합률은 0.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관리대상 및 위해요소, 관리수단 등 3개의 체계로 나뉘며, 제조자와 영업자인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해요소는 생·화학적, 물리적 위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허용 외의 첨가물, 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수단으로는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해외현지실사, 수입신고보류, 검사명령, 통관단계검사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 전 단계에서는 제조업체등록관리와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뉜다. 특히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와 제품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차등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통관장소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관세청 UNI-PASS 통관단일창구의 요건신청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통관을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접수된 수입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해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반출한다. 수입한 식품이 최종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서 세관장에게 위임된 '세관장 요건확인'에 근거한 것이다.

수입식품검사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원재료 및 제조, 가공, 방법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①서류검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④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 수입업체의 과거 통관실적 검토와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포장상태 및 물리적 방법 등을 통해 수행되며, 국내외 식품 위해 물질 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시에 의한 검사도 포함된다.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 시 부적합이나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업체가 파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법적·사회적 책임이 엄중함을 볼 때,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검사 규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길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류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등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선화동 대전중수청 신청사, 옆 노후청사까지 복합개발 할까
  2. 컨텍, 광통신 위성데이터 수신 상용화 나선다…전략적 협력 확대
  3. [월요논단] 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 지방시대의 서막(序幕)
  4. 고속도로 터널 사고 10건 중 4건 ‘다중추돌’…경고체계 강화 시급
  5. 지역 국립대 수시 경쟁률 상승…‘등록금 전액 지원’ 기대감 영향”
  1.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대전과기대 'Good To Great' 86년 전통위에 미래를 더하다
  2.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부결’…통합 논의는 계속된다
  3. "당신이 남긴 생명, 오늘도 살아갑니다" 충청권 지난 4년 장기이식 119명
  4. 세종시 선수단, 장애인체전 2일차 메달 행진 순항
  5. 중증외상 골든타임 '대전권역외상센터' 10주년 심포지엄

헤드라인 뉴스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지역 유통업계 `술렁`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지역 유통업계 '술렁'

대전 지역 백화점 터줏대감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설'이 확산하면서 지역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유성구 도룡동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VIP 고객 전용 공간인 '메종 갤러리아 대전'이 운영을 종료한 데 이어 타임월드마저 매각설이 나오자 일각에선 한화갤러리아가 지역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지분 매각설이 거론되고 있다. 지분 매각은 타임월드 소유 부동산과 경영권 등을 모두 포함한 매각을 말한다. 타임월드는 천안과 진주 등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점포 중 유일..

은행권 마통 70조원 육박... 투자 열풍 불던 2021년보다 늘었다
은행권 마통 70조원 육박... 투자 열풍 불던 2021년보다 늘었다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 원 넘게 늘어 7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말 수준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는 당시보다 크게 높아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진 상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69조 7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63조 6409억 원보다 6조 874억 원(9.6%) 증가했다. 이는..

"대전엔 국립미술관 언제?"…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2027년 예산 ‘0원’
"대전엔 국립미술관 언제?"…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2027년 예산 ‘0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장기화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했던 준공 일정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취재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