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11-01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류들이 수입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저해하는 식품류의 위해 물질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던 기능을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제정,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이를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처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입식품 등은 제조국 기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166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63만5168건으로 1750만7000톤, 198억1300만 달러이며, 건수 기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부적합 되어 통관을 불허한 건은 5년 동안 연평균 1329건으로 금액 기준 1887만 6000달러로써 부적합률은 0.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관리대상 및 위해요소, 관리수단 등 3개의 체계로 나뉘며, 제조자와 영업자인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해요소는 생·화학적, 물리적 위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허용 외의 첨가물, 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수단으로는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해외현지실사, 수입신고보류, 검사명령, 통관단계검사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 전 단계에서는 제조업체등록관리와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뉜다. 특히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와 제품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차등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통관장소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관세청 UNI-PASS 통관단일창구의 요건신청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통관을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접수된 수입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해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반출한다. 수입한 식품이 최종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서 세관장에게 위임된 '세관장 요건확인'에 근거한 것이다.

수입식품검사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원재료 및 제조, 가공, 방법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①서류검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④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 수입업체의 과거 통관실적 검토와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포장상태 및 물리적 방법 등을 통해 수행되며, 국내외 식품 위해 물질 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시에 의한 검사도 포함된다.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 시 부적합이나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업체가 파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법적·사회적 책임이 엄중함을 볼 때,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검사 규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길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류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등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충청권 앵커 첫 성적표… 충남 S, 대전 A, 세종·충북 C
  3.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충남대 방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 속도
  4. 정부출연 연구기관 핵심임무 다시 짠다…연내 대국민 보고회
  5. 단순 사기 송치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살해방조 밝혀
  1. [춘하추동] 공감하는 사회를 바라며
  2. 성평등부·법무부 이전 나비효과… 정부세종4청사 건립 현실화
  3. 충남대-공주대 통합 향방 가를 투표 돌입…10일까지 찬반투표
  4. 대전 수능 지원자 2.4% 감소…졸업생은 증가, ‘N수생’ 변수 부상
  5.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 통합 찬반 투표 시작

헤드라인 뉴스


추석 앞두고 돌아온 온통대전…골목상권 ‘훈풍’ 불까

추석 앞두고 돌아온 온통대전…골목상권 ‘훈풍’ 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 돌아오면서 지역 상권에 모처럼 소비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보기와 외식 등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데다 9월 한 달간 캐시백이 15%로 확대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도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대전시와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이달 1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으로, 9월에는 기본 캐시백 10%에 추석 특별 혜택 5%포인트가 더해져 15%가 적용된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본격..

대전·세종·충남 취업자 수 4만 9300명 늘었다… 전국 증가폭의 ‘4분의 1’
대전·세종·충남 취업자 수 4만 9300명 늘었다… 전국 증가폭의 ‘4분의 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조업과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크게 늘며 지역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충청지방데이터청이 각각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 취업자는 모두 238만 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3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국 취업자 수는 2915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18만 4000명(0.6%) 늘었다. 이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릴레이 외침… 전 국민에 닿는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릴레이 외침… 전 국민에 닿는다

22년 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외침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범국민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져 낡은 '관습헌법'의 틀을 깨고,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물밑에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로 탄생한 행정수도의 틀이 점점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기에 국회 여의도 의사당 앞 외침이 더욱 절실하게 들려오고 있다. 실제 허허벌판의 세종시는 어느덧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들어가라’ ‘들어가라’

  • ‘나눔의 의미도 배우고 책도 읽고’ ‘나눔의 의미도 배우고 책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