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11-01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류들이 수입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저해하는 식품류의 위해 물질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던 기능을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제정,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이를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처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입식품 등은 제조국 기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166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63만5168건으로 1750만7000톤, 198억1300만 달러이며, 건수 기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부적합 되어 통관을 불허한 건은 5년 동안 연평균 1329건으로 금액 기준 1887만 6000달러로써 부적합률은 0.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관리대상 및 위해요소, 관리수단 등 3개의 체계로 나뉘며, 제조자와 영업자인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해요소는 생·화학적, 물리적 위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허용 외의 첨가물, 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수단으로는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해외현지실사, 수입신고보류, 검사명령, 통관단계검사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 전 단계에서는 제조업체등록관리와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뉜다. 특히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와 제품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차등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통관장소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관세청 UNI-PASS 통관단일창구의 요건신청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통관을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접수된 수입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해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반출한다. 수입한 식품이 최종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서 세관장에게 위임된 '세관장 요건확인'에 근거한 것이다.

수입식품검사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원재료 및 제조, 가공, 방법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①서류검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④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 수입업체의 과거 통관실적 검토와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포장상태 및 물리적 방법 등을 통해 수행되며, 국내외 식품 위해 물질 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시에 의한 검사도 포함된다.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 시 부적합이나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업체가 파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법적·사회적 책임이 엄중함을 볼 때,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검사 규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길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류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등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LOL캐릭터 대전에 다 모였다. 페이커 보러 왔다 발복 잡히는 곳
  2. 세종 파크골프 전문가 키운다… 제2기 아카데미 활짝
  3. 김하균 행정부시장, 2년 9개월 세종시 동행 마친다
  4. [조상호 세종시장 공약 돋보기] 시민 소통 '핵심 플랫폼', 차별화로 승부하라
  5.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1. 표준연, 양자컴퓨팅 국내기업 美 현지진출 돕는다
  2.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3.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4.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5.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헤드라인 뉴스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충남 서천군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인 노루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새들의 최대 규모 번식지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천군지속협 기후생태환경분과위원회가 2일 환경부 특정도서인 마서면 노루섬과 유부도 인근 검은여 일대에서 실시한 2차 조류 모니터링 결과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 저어새의 5%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번 모니터링에는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와 서천지속협 전홍태 위원, 홍성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노루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천연기념물..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 C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배송담당지역을 천안시에서 서산시, 당진시 등 원거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인근에 조성된 ‘속리산 연꽃단지’가 만개한 연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다. 약 1만 6000㎡ 규모의 속리산 연꽃단지에는 4000여 포기의 연꽃이 식재돼 있으며, 연분홍빛과 흰빛 연꽃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취를 물씬 자아낸다. 단지 곳곳을 가득 메운 연꽃은 푸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물론 사진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꽃단지는 데크 산책로와 잔디공원이 함께 조성돼 있어 연꽃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