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11-01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류들이 수입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저해하는 식품류의 위해 물질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던 기능을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제정,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이를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처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입식품 등은 제조국 기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166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63만5168건으로 1750만7000톤, 198억1300만 달러이며, 건수 기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부적합 되어 통관을 불허한 건은 5년 동안 연평균 1329건으로 금액 기준 1887만 6000달러로써 부적합률은 0.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관리대상 및 위해요소, 관리수단 등 3개의 체계로 나뉘며, 제조자와 영업자인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해요소는 생·화학적, 물리적 위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허용 외의 첨가물, 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수단으로는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해외현지실사, 수입신고보류, 검사명령, 통관단계검사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 전 단계에서는 제조업체등록관리와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뉜다. 특히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와 제품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차등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통관장소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관세청 UNI-PASS 통관단일창구의 요건신청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통관을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접수된 수입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해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반출한다. 수입한 식품이 최종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서 세관장에게 위임된 '세관장 요건확인'에 근거한 것이다.

수입식품검사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원재료 및 제조, 가공, 방법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①서류검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④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 수입업체의 과거 통관실적 검토와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포장상태 및 물리적 방법 등을 통해 수행되며, 국내외 식품 위해 물질 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시에 의한 검사도 포함된다.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 시 부적합이나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업체가 파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법적·사회적 책임이 엄중함을 볼 때,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검사 규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길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류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등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2.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3.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4.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5. 순천향대천안병원 이한유 센터장, 엘살바도르 산모·신생아 응급의료 역량 강화 지원
  1. 천안시복지재단, 천안ESG거버넌스협의체와 환경정화 캠페인 나서
  2. 천안시, 일본뇌염 '예방접종·예방수칙' 준수 당부
  3. 천안시, 일본 도쿄 기계요소기술전 참관…관내 중소기업 탐방단 파견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독서전문가과정 수강생 '전원 자격증 취득' 쾌거
  5. 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당부

헤드라인 뉴스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7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퇴근 시간이 한창인 대전 중구 오류동 인근. 왕복 도로는 트램 12공구(유천동 버드내아파트~문창동 보문교) 공사로 차로 폭이 줄어든 상태였다. 여기에 퇴근 차량까지 몰리면서 긴 정체가 이어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도로 위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에는 '버스정류장 이용 불가. 100m 앞 임시정류장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졌다. 공사장 외곽은 건설사 이름이 적힌 대형 가림막으로 둘러싸였고 가림막 사이로 들여다본 공사장 내부에는 깊게 파인 굴착..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로켓과 깃털 효과` 확인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로켓과 깃털 효과' 확인

대전지역 주유소들이 판매가격이 오를 때에는 빠르게 반영하고, 내릴 땐 더딘 이른바 '로켓과 깃털 효과'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만 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주일 사이 리터당 각각 241원, 354원 급등한 반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 조정한 이후 하락 폭은 100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빠르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중동전쟁이 발생한 2월 28일 리터당 1677.81원에서 1주일..

충청권 목돈 저축성예금에 쏠렸다... 투자보단 안전자산에 집중
충청권 목돈 저축성예금에 쏠렸다... 투자보단 안전자산에 집중

주식 시장의 널뛰기가 계속되고 은행 예금 매력도가 높아지자 충청권 금융시장 자금 흐름이 저축성예금으로 모이고 있다. 언제든 통장에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감소하고, 예·적금 등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지역민들이 많아진 것인데, 불안한 시장 상황에 안전한 이자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2026년 4월 중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은 1847억원 줄고, 저축성예금은 697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