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상·행정 성차별 언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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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행정 성차별 언어 개선

성 평등, 존중 언어로 바꿔 사용하기 22건 선정

  • 승인 2020-11-22 10:37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가 성차별적 말과 행동을 성 평등하게 바꾸는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일상생활과 행정에서의 대표적인 차별언어 22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개선이 필요한 차별언어를 선정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차별 언어를 성 평등 언어로 바꾸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불평등·차별적 행정용어 발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성 평등 언어 바꾸기이벤트에서는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표현인 '집사람'은 '배우자'로 ▲엄마만 자녀의 승하차를 도와준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여성대상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게 하는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변경해 사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행정 용어 발굴에서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두고 차별성을 표현하는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여성을 결혼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하는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선하자고 했다.

시는 선정된 차별 언어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공공 및 민간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공공언어 속에서도 성차별적 표현은 상당히 많다"며 "성 평등 언어 사용을 통해 성 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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