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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사진)이 지난 25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최소면적 개발' 및 '이익 극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군에 요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태안군의 경우 사람과 바다, 숲, 꽃 등이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군 기본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보아야 한다"며 “조경, 차폐 식재 등 의무사항을 신설해 기본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추후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 조항 및 재원확보방안을 삽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 허가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햇빛과 바람, 조류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신안군의 '에너지 민주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발전시설 설치 시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대해 주민의 공동 지분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차폐식재 방법’ 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대대손손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해주고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자연을 완벽한 차폐시설을 통해 환경회복을 이뤘으면 한다"며 "내년 초 태안군에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니만큼 사업 착수 전에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이원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구실로 주민 개별접촉을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향해 "뒤에서 추진하지 말고, 앞에 나와 떳떳하게 추진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태안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및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부르는 용어다.
즉,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본격화됐다.
태양광발전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비가 불필요하고,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의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발전시스템의 자동화로 운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으로는 태양 전지의 가격이 비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날씨의 영향과 일사량에 따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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