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6호선연장 노선변경 '지자체 간 갈등 예상'

  • 전국
  • 수도권

남양주시, 6호선연장 노선변경 '지자체 간 갈등 예상'

경기도, "사전협의 없어 사업비 부담 이유 없다"
시민들, "기존노선 변경 이유, 시 설명 설득력 있다"

  • 승인 2021-01-25 08:21
  • 수정 2021-01-25 17:11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GTX
경기 남양주시가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춘선 마석노선을 와부 양정역세권으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자 기존노선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근조조화를 설치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노선변경은 도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도 예상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조응천(남양주 갑), 윤호중(구리), 박홍근(서울 중랑) 등 3명의 의원이 2018년 11월 서울 신내동을 기점으로 한 노선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남양주 경춘선 마석까지 연장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2019년 5월 남양주시 조응천, 김한정 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 안승남 구리시장,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등이 이 연장사업에 관한 정책협약식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이라고 명시한 이날 협약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9월과 11월, 6호선을 마석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도는 2020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 안을 넘겼다.

그럼 기존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10월, 송도∼청량리∼마석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B/C=1.00)가 완료되고 그 이듬해인 2020년 1월 기본계획에 착수하고부터 경춘선축의 시민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지만 6호선이 연장운행할 경우 선로용량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시가 조사해서 밝힌 경춘선 선로 편도 1일 운행 가능한 횟수는 204회다. 기존 경춘선 75회에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 36회 등 총 111회로 6호선을 연장운행에도 선로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확정된 GTX-B가 투입돼 92회 운행횟수가 가중된다면 총 203회에 이르러 마지노선인 204회에 근접해 6호선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말 많고 탈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다. 시는 비용대비 실익을 따지는 B/C 수치가 0.7이하인 국가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존 6호선을 경춘선축에 연장할 경우 0.45였던 수치가 GTX-B 확정 후엔 0.16으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6호선 운행을 위해 선로용량과 차량기지 등의 확장비용이 최소 1조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6호선 경춘선 연장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즉,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경춘선엔 GTX-B 노선도 투입될 예정이라 '무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어렵게 추진해 온 6호선 연장사업을 놓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서울시, 중랑구, 구리시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같은 해 11월 20일 경춘선 마석역 노선을 와부 양정역세권으로 하는 광역철도사업 변경을 도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경춘선 축 시민의 대안은 없을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철도망의 혁신은 8호선, 9호선 완승이 가능한 GTX-B가 중심이 될 것이며 화도, 평내, 호평의 가장 좋은 교통대책은 경춘선 분당선 직접 연결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6호선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이기에 불확실한 국책사업에 매달리기보다 지금은 합심 협력해 경춘 분당선 직결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로 선로를 개설할 경우 차량기지 이전비용을 제외하고 마석역 선로가 1조1천억 원이 더 소요되며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관심을 보인 서울시가 실익을 판단해 와부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들이 정부와 협상해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기존노선 변경 이유에 대한 시의 설명에 대해 시민들도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6호선연장 성과 홍보에 앞서 GTX-B 노선확정에 따른 경춘선 선로포화대책이 우선"이라며 "노선변경에 대해 시민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남양주시장으로서 역할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학 교직원 사칭한 납품 주문 사기 발생… 국립한밭대, 유성서에 고발
  2. [문화 톡] 대전 진잠향교의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찾아서
  3.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마을주민 환영 속 5일 개관… 성북동 방성분교 활용
  4. 대전 중구, 교육 현장과 소통 강화로 지역 교육 발전 모색
  5. 단풍철 맞아 장태산휴양림 한 달간 교통대책 추진
  1. "함께 땀 흘린 하루, 농촌에 희망을 심다"
  2. 대전도시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3. 공장·연구소·데이터센터 화재에 대전 핵심자산 '흔들'… 3년간 피해액 2178억원
  4. 대전 대덕구, 자살률 '뚜렷한 개선'
  5. 대전 서구, 간호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4대 패키지 법안 국회 문턱 오른다

'행정수도 완성' 4대 패키지 법안 국회 문턱 오른다

2026년 행정수도 골든타임을 앞두고 4대 패키지 법안이 국회 문턱에 오르고 있다. 일명 행정수도완성법으로 통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산자·중기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차례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에 보완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재 양당의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로 다뤄지고..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한달만에 관광명소 급부상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한달만에 관광명소 급부상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이 개장 한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22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생태호수공원은 9월 말 임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7000명, 주말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방문하는 추세다. 전체 방문객 중 약 70%가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으로, 주말 나들이, 산책과 사진 촬영, 야간경관 감상의 목적으로 공원을 찾았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10일간 12만 명이 방문해 주차장 만차와 진입로 혼잡이 이어졌으며, 연휴 마지막 날에는 1km 이상 차량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이번엔 축구다`… 대전하나시티즌, 8일 전북 현대 상대로 5연승 도전
'이번엔 축구다'… 대전하나시티즌, 8일 전북 현대 상대로 5연승 도전

대전하나시티즌이 K리그1 선두인 전북 현대를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한다. 대전은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파이널A 3라운드)에서 전북 현대와 맞대결을 펼친다. 이날 기준 대전은 승점 61점(17승 10무 8패)으로 K리그1 2위에 올라있다. 대전은 포항 스틸러스전 3-1 승리를 시작으로 제주SK(3-1 승), 포항(2-0 승), FC서울(3-1 승) 등을 차례로 잡으며 지금까지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황선홍 감독은 서울전 승리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3연승이 최고였는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 ‘야생동물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주의해 주세요’

  • 모습 드러낸 대전 ‘힐링쉼터 시민애뜰’ 모습 드러낸 대전 ‘힐링쉼터 시민애뜰’

  • 돌아온 산불조심기간 돌아온 산불조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