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수산부는 급감하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만6천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3년간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15년 15만6천 톤에서 2017년 8만7천, 2018년 4만6천, 2019년 5만2천 톤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해자망은 그간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해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시되나,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이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 기간과 맞춰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근해자망의 1년간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천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천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설정했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 치 시·도 배분량인 2천648톤에서 날짜로 계산해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톤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해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948년 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 8월 8일,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밑에 3실(기획조정실·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 3국(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 7관 38과(관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해양항만청(11개소)·해양안전심판원·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