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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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월 1∼17일, LH청약센터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승인 2021-02-01 08:52
  • 수정 2021-05-11 20:29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보도자료02_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국에 2500호가 공급되며, 군에는 3호가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가 되고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가 2순위가 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군의 경우 8500만원 한도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월 임대료로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부담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월 17일 오후 5시까지로 인터넷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등 다자녀가 포함된 취약계층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공기업. 2009년, 1975년 토지금고를 전신으로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출범했다. 

 

준거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4월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한국토지공사는 1975년 4월 토지금고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 12월 안성시범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사업을 했다. 이듬해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했고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 및 공포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1988년 9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분당·일산·평촌 등지에 걸쳐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에 착수했으며 1996년 1월 한국토지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1년 12월 판교·동탄 등지에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으며 2002년 12월 개성공단조성사업을 착수했다. 

 

2007년 3월 경북 김천혁신도시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을 시행했다. 같은 해 12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송파와 동탄, 검단 등지에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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