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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술혁신 장려와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를 출범한다.
출범식과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는 26일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열린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업원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연구설비·자재의 제공과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한다는 점에서 종업원과 사용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 출범은 기대감이 높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20여 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병이다. 발명진흥법 10조에 따른 것인데, 발명진흥법은 정부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관계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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