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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 도입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전화 등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민원인이 학교에 전화할 경우,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을 할 경우 자동녹음이 진행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759개교에 총 2억5957만원의 예산을 투입, 학교별로 34만2000원씩 일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까지 도내 전체학교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녹음기능 구축으로 교직원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교권상담 대표전화(1588-9331)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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