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외투지역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임대로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 준공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입주계약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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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면적에 관한 사항, 입주 대상 업종과 입주기업 자격, 입주절차, 임대료에 관한 사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344만㎡ 규모에 2021년 1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중 단지형 외투지역은 83만㎡로 지난해 9월 지정 고시했고, 부지매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가 총 385억 원을 투자한다.
대전시가 고시한 배치기준은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권장업종은 관리기관은 블록별로 간섭 최소화 및 사업화 협업촉진을 위해 입주 권장 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입주대상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다.
대전시는 바이오기능성 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이 주요 유치대상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입주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를 운영해 기업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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