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시즌 2'라 칭할 만큼 의미가 있다. 그런데 더 부상하는 것이 갈등이다.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놓고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의무규정이니 임의규정이니 해서 다툰다. 자치경찰위 구성을 마쳤거나 자치경찰 조례가 입법예고된 지역도 갈등은 진행형이다. 서울의 사례처럼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의 갈래를 애매하게 탄 채 경찰 사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한 잘못이 크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형식에 치우쳐 국가경찰이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처럼 된 것 역시 화근이었다. 그러니 쓰레기 투기 단속과 청사 경비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까지 경찰로 전가된다는 걱정부터 쏟아지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밥그릇 걱정으로 단정할 일만은 아니다. 경찰로서도 창설 이래 유례없이 큰 폭의 변화를 맞는다. 다만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한 지붕 두 가족 또는 세 가족처럼 흘러가선 당연히 한 된다.
지금 시행착오를 줄여야 자치경찰제가 표류하지 않는다. 자치경찰위 중립성 확보 또한 쉽지 않은 과제다. 대전에서 추천된 위원의 정치 이력 등을 둘러싼 진통은 단지 예고편일 뿐이다. 인천 등지의 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합 논란도 예견이 가능한 일이었다.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결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 국가경찰 체계만으론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고민이 빠져 있다. 사실은 이것이 7월로 다가온 자치경찰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