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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유역환경청 전경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4월 제정·공포돼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은 지난해부터 월단위로 배출량 산정·제출하고 있다.
올 3월말 현재 남부권 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량관리사업장이 총 104곳이 있으며 점검대상은 TMS 측정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많은 사업장, 배출량의 변동폭이 심한 사업장 등 66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활동도(연료·원료사용량) 내역 등이다.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내용 및 조치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며 한국환경공단과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저감 및 산정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총량제도 이행에 따른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 2회 개최해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하고 기업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총량관리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시설 등의 적정운영 및 배출허용총량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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