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계획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한 세부 계획이다.
도는 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대기관리권역 지역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의 대기환경 개선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지난 2월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도 수렴했다.
이어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7일 환경부로부터 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최종안을 승인 받아 최종 수립을 완료했다.
시행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대기환경 목표 농도인 초미세먼지 17㎍/㎥, 미세먼지 34㎍/㎥, 질소산화물 0.014ppm, 오존 0.060ppm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해서는 2024년 전망배출량 대비 8~30%까지 대기오염물질의 삭감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을 위해 배출시설관리대책, 도로이동오염원관리대책,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생활오염원관리대책, 소통 및 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44개 중점 저감대책을 반영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충북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일우 도 기후대기과장은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고려해 도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염물질별 목표 농도를 달성해 도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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