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다문화가족정책 4년차, 예산 5847억 중앙기관-지자체 참여와 공존의 다문화 사회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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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다문화가족정책 4년차, 예산 5847억 중앙기관-지자체 참여와 공존의 다문화 사회 지향

  • 승인 2021-07-28 12:36
  • 신문게재 2021-07-29 9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5대 영역 7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고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 출발했다. 당시 목표는 다문화 정책 도입 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했고,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중심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을 핵심으로 삼았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권보호를 도모했고,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녀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과제에 집중했다.

2019년에는 귀환 여성과 자녀 지원 대책과제를 추가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던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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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4년 차 올해는 어떤 정책=2021년은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4년 차를 맞는다. 정착주기 장기화로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이탈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고, 범죄피해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 마련 및 가족구성원 대상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해 인권침해 예방을 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와 학령기 자녀의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도 집중한다. 이중 언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과 관련 취업처 연계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 따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자녀 양육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격학습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다.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보장을 위해 편입학 절차 개선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편입학 전 준비 지원 추진도 폭을 넓힌다.

코로나19로 심화 되는 집단 갈등과 포용적 가치 확산,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행 중인 법령,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다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 규모와 수행 과제는=4년 차 다문화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18개 기관, 17개 시도가 대상이다. 과제는 총 1330개로 중앙부처 119개, 지자체는 1211개다. 예산은 중앙부처 4695억, 지자체 1152억 원 총 5847억 원으로 확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장기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분야에서 2개 과제가 감소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증가했는데,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부 순으로 배정 비율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자녀 성장, 다문화 수용성 제고 분야 등 125개 과제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 41억 원이 증가했고, 예산 규모는 경남, 강원, 전북, 경기 순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61건에서 올해 64건으로 늘었고, 예산도 22억 2800만 원에서 31억9400만 원으로 과제도 예산도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과제는 전남이 192건, 충북 113건, 경남 108건, 경기 105건이다. 총 예산은 경남이 16억6010만 원으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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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색 과제는 무엇=올해 경찰청은 2020년 시범 운영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를 외국인 밀집도 높은 곳으로 150곳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 미등록업체 등 불법광고 신고 창구 마련과 위반업체 대한 처분 강화로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모니터링을 체계화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점검하고, 여성가족부는 위반업체를 지자체와 경찰청, 포털에 통보한다. 방통위와 방심위, 경찰청, 지자체는 위반업체를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문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정보를 안내한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자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여가부가 협업해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배점기준표에 소득 기준, 미성년 자녀의 수를 추가해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결혼이민여성이 시공간 제약 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고졸 학력 이상 결혼이주여성은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의 길을 연다.

지난해 신규 설치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이 80곳이다. 이민자 네트워크, 무지개다리 사업 등 자조모임 활성화로 공연과 전시, 영상제작 등 문화예술 활동을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가 협력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어떤 규모인가요=다문화가족은 전체 35만 가구다.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가구 대비 1.7%고, 다문화 출생 증가로 다문화가족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2015년 47.9%에서 2018년 60.6%로 증가했고, 국내체류도 장기화로 접어들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증가 추세던 국제결혼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9년 26만5000명이다. 미취학 자녀에 비해 학령기 자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만 7세~12세 비율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16년 28.2%, 2019년 39.3%로 늘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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