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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도는 전년대비 500억 원 증가한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시설자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지원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 시설자금은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내, 시설자금 2억 원 내로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내로 지원한다.
2022년 지원 대상에는 관내 4차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관련 업종이 추가된다. 업태는 로봇·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이다.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시설자금 2억 원, 각 자금 합산 3억 원 내에서 2년간 연2.0%p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다.
사전 대출 신청 시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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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