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법인 전 이사장 등 고발”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부패 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법인 전 이사장 등 고발”

국민권익위, “신고자 교원자격 뒤늦게 문제제기, 이사회 소집 절차도 위반”

  • 승인 2022-06-07 15:29
  • 수정 2022-06-07 15:3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1011301000974100042581
충남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교내 비리 신고자를 면직했다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고발됐다.

비리 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데다, 이사회 절차까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부대 재직 중이던 A 교수는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도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중부대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A 교수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면직시켰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A 교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A 교수를 포함해 같은 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A 교수의 자격만을 문제 삼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중부대와 중부학원의 면직 조치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이익조치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면직 절차 중단) 할 것을 중부대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중부대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A 교수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고, 권익위는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