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두 난제 '공동관리아파트·대덕과학문화센터' 출범 50주년 새 국면

  • 경제/과학
  • 대덕특구

대덕특구 두 난제 '공동관리아파트·대덕과학문화센터' 출범 50주년 새 국면

공동관리아파트 예타 문턱 못 넘고 좌절, 새 활용안 모색 시작
목원대 소유 대덕과학문화센터, 교육부 매각 승인·절차 본격화
대덕대로 두 흉물 활용에 쏠린 눈… 대덕특구 '상징성' 보전 관건

  • 승인 2023-01-24 18:28
  • 신문게재 2023-01-25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0124124314
목원대가 소유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센터. 중도일보DB
clip20230124124342
대덕대로에 위치한 대덕공동관리아파트.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관문에서 10년 이상 방치 중인 두 흉물 '공동관리아파트'와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새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대덕특구 50주년의 상징성을 보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대덕특구 과학기술계·대전시·목원대 등에 따르면 대덕특구 관문인 대덕대로에 놓인 두 상징적인 장소가 2023년 새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해 건립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가족들이 거주했던 공동관리아파트와 연구단지 복지시설로 지어져 과학자·기업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였던 대덕과학문화센터 얘기다.



이곳은 그동안 마땅한 사용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골칫거리 신세로 1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여러 차례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 개발이 추진됐으나 논란 끝에 달라진 건 없던 상태다.

이러한 두 공간이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한 2023년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관리아파트는 각 주체가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대덕과학문화센터는 현 소유주인 목원대가 매각 절차에 돌입하면서다.



출연연 등 7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관리아파트와 부지는 2022년 한 차례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된 바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대전시·소유기관은 지난 절차들의 문제를 되짚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최근 첫 논의를 갖고 상반기 내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다.

1993년 지어진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 학교법인이 최근 매각 절차를 개시하면서 공간을 누가 매입해 어떻게 활용될지가 초미 관심이다.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가 연구단지 복지시설로 건립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10년간 호텔롯데대덕에 임대해 사용하다 2003년 목원대 법인이 인수했다. 당시 개교 50주년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상업지구로 묶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간에 건물 매각 절차를 밟았다. 이후 사업자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오랜 소송이 진행되다 2022년 11월 교육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았다. 목원대는 최근 매각추진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역사를 함께한 두 공간이 또 한 차례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대덕특구의 상징이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그동안 몇 차례 활용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비용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던 전례가 있다.

2023년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대전시가 발표한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에는 '노후시설 재창조'라는 사업으로 두 공간을 과학기술 대중화·확산, 교류 증진 등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공간의 상징성과 대덕특구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해 과학 관련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되도록 소유자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덕특구 관계자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두 곳 모두 대덕특구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며 "대덕특구 구성원이 공감하는 활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