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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김성욱 기자 |
개정 지침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과,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도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신설을 지침 개정 행정예고 기간에 건의해 개정 지침에 반영토록 하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했다.
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와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통해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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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부산시청 전경 사진[출처=부산시 제공]](http://dn.joongdo.co.kr/mnt/images/file/2023y/03m/15d/2023031501001129300044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