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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와 집중호우로 낙안세월교 침수와 마을 고립(2020년 8월 8일). 사진제공=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산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30일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다.
난들마을은 금산군 금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금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용담댐 방류와 집중호우 시 세월교가 침수돼 며칠씩 고립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금산군은 피해를 해소하고자 난들마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개선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공사 기간(공사 완료 2026년 12월 예정)이 길어 집중 호우 시 세월교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난들마을 146명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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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들마을 등 전경. 사진제공=국민권익위 |
조정안에 따르면, 금산군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시 정비가 되지 않은 우회도로 낙안길(군도 14호선)을 우선 공사(포장, 낙석방지) 구역으로 선정하고, 공사 기간 세월교 침수 시 우회도로 낙안길(비포장도로)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용담댐 방류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 대상자를 현재 마을 이장에서 마을 주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산군이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추진과정에서 금강 하천과 관련된 하천점용허가 요청 시 치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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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난들마을 수해와 고립 해소 민원 해결을 위해 30일 열린 현장조정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
윤희진·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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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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