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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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강화

화재 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과 올바른 사용법 안내

  • 승인 2025-01-08 10:22
  • 수정 2025-01-08 13:11
  • 신문게재 2025-01-09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성 완강기 사용법 안내 포스터
보령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중요한 대피 수단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8일 소방서 측은 화재로 인해 일반적인 대피로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완강기 사용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장비로, 이 장치는 로프와 속도조절기로 구성된 도르래 형태의 피난기구로, 사용자가 높은 층에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은 3층에서 10층 사이의 각 층마다 최소 1대의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2층에서 4층 사이의 층에도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보령소방서는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설치된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고정한다. ▲감겨 있는 로프(릴)를 지상으로 떨어뜨린다. ▲벨트를 가슴에 안전하게 고정한다. ▲두 손과 발로 벽면을 짚으며 천천히 하강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완강기는 화재로 인해 일반적인 탈출로가 차단되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고 강조했다.

고 서장은 "시민들께서는 평소에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상시에 침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소방서의 이번 홍보 활동은 화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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