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인명피해 일반건물의 1.5배…소방서 사용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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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인명피해 일반건물의 1.5배…소방서 사용자제 권고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사용금지

  • 승인 2025-01-08 10:45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소방청 카드뉴스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내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동식 난로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총 1948건으로 사망 10명, 부상 172명이다.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다중이용업소는 9.3%로 일반건축물 6.2%에 비해 1.5배 높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인명피해가 일반 건물의 1.5배에 달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땐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고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태형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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