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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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매 지원사업 추진

  • 승인 2025-01-08 11:07
  • 수정 2025-01-08 15:19
  • 신문게재 2025-01-09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이다.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2.0%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2월 12일까지며,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군은 2월 중 신청자의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 신용·담보평가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 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기존 연간 농외 근로 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폐지했다. 신청 자격도 기존 세대주에 국한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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