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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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확정

  • 승인 2025-01-20 10:50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농협조합법인 창립총회
2024년 12월 2일 열린 청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 모습
청양군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청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공법인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자 3개 지역농협(청양농협·정산농협·화성농협)이 공동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2023년부터 군과 군 지역농협이 추진했으며, 2024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공법인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으로 청양농산물의 브랜드력 향상과 통합 마케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조공법인과 함께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품질과 인지도를 높여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 협상력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조공법인 설립은 청양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공법인과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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