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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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신청 접수

지난해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업체, 업체당 50만원 지급 예정

  • 승인 2025-02-27 09:15
  • 수정 2025-02-27 15:53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 업체로,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 제외 업종을 비롯해 ▲태양력·수력·화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동 접수처(꿈앤카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 지난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지참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콜센터(☎1422-17) 및 충남경제진흥원(☎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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