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내 취약계층 2297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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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내 취약계층 2297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통해 지원, 이달 중순까지 계좌 입금

  • 승인 2025-03-10 15:38
  • 신문게재 2025-03-11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태안군이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297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난방비 지원 안내문.


태안군이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297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2억 2970만 원을 들여 관내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297가구(2025월 1월 31일 기준)에 각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계좌 입금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지급은 최근 등유·가스·전기 등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및 '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별도가구 특례보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1가구로 적용되며, 1인가구 사망자나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 단독가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방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급가구 대표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금융기관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월 19일 충남도에서 난방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수급계좌 파악 등 신속한 절차 추진에 나섰다"며 "이번 지원이 지속적인 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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