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제정과 개정사항 의회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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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제정과 개정사항 의회에 보고해야

- 법제처, 사전 보고나 협의가 아닌 사후보고는 조례로 규정 가능하다는 의견
- 의결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 위해 필요
- 김철환 시의원 "행정부와 상의해서 정관 사후보고 체계구축 하겠다"

  • 승인 2025-03-24 10:57
  • 신문게재 2025-03-2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정관 제정과 개정사항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출자기관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와 천안제6산업단지㈜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시청소년재단까지 총 8개 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목적과 업무 등 기본적인 규칙이 담긴 정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수의 출연기관은 정관을 누리집에도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출자기관은 각종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들도 기관에 혈세 집행의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법제처가 조례 개정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제정과 개정 관련해 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기관 간 협의를 마친 뒤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해 법적 구속을 하지 않고,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사전 협의가 아닌 사후보고는 지방자치법 상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지자체의 사무집행에 대해 통제할 수 있고,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천안도시공사와 천안시체육회 등도 정관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행정부랑 상의해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들의 정관 제·개정 사후보고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관들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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