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저는 경찰을 믿지 않아요"라며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여성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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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저는 경찰을 믿지 않아요"라며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여성 '벌금 1500만원'

  • 승인 2025-04-14 14:13
  • 수정 2025-04-14 14:2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1일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저는 경찰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주차돼있던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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