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8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사칭하는 SNS계정을 생성한 뒤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1일까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게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풀고 끝내야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해 여러 차례 협박하고, 나아가 일부는 SNS에 게시까지 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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