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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맛집인증 명패 |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의 맛과 품격을 갖춘 우수 음식점을 발굴·육성하여, 제천 미식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천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업소로 한정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과 제한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격 업소에 대해서만 2차 전문가 방문평가 및 암행평가를 해 최종 인증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천맛집'으로 인증된 업소에는 메뉴 사진과 스토리를 담은 소책자 제작, 제천시 공식 관광 홈페이지 등록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제천맛집'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미식관광 자원의 질적 수준을 대외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 > 고시공고)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광과 관광기획팀(043-641-6704)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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