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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며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2025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며 "아울러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2024년)에는 1건으로 크게 줄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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