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월급 200만원→635만원 조작해 수억 횡령한 3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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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월급 200만원→635만원 조작해 수억 횡령한 30대 여성 '징역 2년'

  • 승인 2025-05-01 10:5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회사에서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사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자신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것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을 고급 승용차 리스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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