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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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집중 점검

  • 승인 2025-05-07 11:01
  • 수정 2025-05-07 14:2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음성행복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토대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해 집중 단속하고,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악용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음성행복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 구매한도를 70만 원까지 상향하고(인센티브 10%지급) 충전이벤트와 착한가격업소 사용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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