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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기자회견 모습. |
앞서 김 의장은 1월 13일 "조직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며 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장은 같은 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사무국장이 자신의 모교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명령을 어기고, 심지어 승진 임용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하루만인 17일 당시 의회사무국장 A씨는 파견 복귀 조치됐다.
김 의장은 A씨가 사전에 임용권자인 자신의 결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추후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결재를 거부했지만, 인사안이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4월 3일 '인사위원회 5급 승진 대상자 선정과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감사제보를 종결 처리했다.
김 의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던 말과 달리 한 달 넘게 인사안 결재를 미룬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장이 임용권자인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사원칙과 기준, 절차를 무시하고 승진 등 인사 대상자 10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하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5급 행정직 승진 대상만 결정하고 6급 승진자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의장이 인사방침 보고서에 결재하지 않아서다”라며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김 의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행정전문 변호사도 "임용권자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적법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법상 부작위죄, 직무유기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의장이 직접 작성한 인사안을 고집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사무국장을 경질한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발언도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A 천안시의원은 "의장과 전 의회사무국장 사이에 인사충돌로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감사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감사원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이제라도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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