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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중 자녀의 연령이 7~18세인 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5월 2~30일, 2차 신청 기간은 7월 1~30일까지이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신청 월에 발급받은 원본 서류를 지참해 남동구 가족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포인트로 받게 되고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 말(1차 신청)과 8월 말(2차 신청)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전국 사업으로, 신청과 선정·지급 단계가 전국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유사한 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소득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이 다르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박동규 남동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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