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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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

170기 지상 이전···1기당 급속 1200만원·완속 180만원
이전 불가 시 연소방지벽·질식소화포 등 4종 시설 설치

  • 승인 2025-05-15 11:20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전주시청1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주지역에 설치된 총 574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공동주택이 3638기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954기(53%)가 현재 지하에 설치돼 있어 만약의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지하 급속 충전시설은 그대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제어가 가능한 안전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덮개, 상방향방사장치, CCTV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2024년 8~9월 진행한 수요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지상이전 사업은 급속충전시설은 1기당 1200만원,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1기당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연소방지벽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상 이전 사업의 신청 기간은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은 15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1월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재안전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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