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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중고차 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품용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 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 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다.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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