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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치매안심센터 내부./김해시 제공 |
이달부터 지원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치매치료제 처방에 따른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소득 기준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약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허목 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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