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택시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김해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포함된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은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김해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며 영업하는 관외 택시다.
단속반은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를 동원해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워터파크 일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에 처해진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