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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8일 2025년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일제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청도군 제공 |
회의에는 읍·면 산업팀장 및 농지업무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다졌다.
이번 일제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김하수 군수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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