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지원 조례 입법 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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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지원 조례 입법 예고 시행

보건 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

  • 승인 2025-10-23 15:59
  • 수정 2025-10-23 17:06
  • 이부근 기자이부근 기자
보성군청 전경2
보성군청 전경
전남 보성군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작업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의 안전 재해 실태 조사 및 예방 대책 수립, ▲안전 교육·홍보 사업,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재정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10.21~11.10)에 군은 군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의 시작점"이라며 "향후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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