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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정부시 교통약자 대상 임차택시 사업자 모집 (출처=의정부도시공사) |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용 대상을 임신부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며,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에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운전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무사고(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 포함)여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7일(수)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www.uiuc.or.kr),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또는 이동지원센터(031-828-69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은 장애인부터 임신부까지 다양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뜻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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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