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항고기각이유고지 문서./코렌스 제공 |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항고 사건에서 2025년 11월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부산고등검찰청은 항고 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 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부산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렌스 측은 이미 SNT모티브 측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이번 항고 기각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